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입법예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23-03-21~2023-05-01]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등록일
2023-03-29 16:11:47
조회수
1078
첨부파일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67075 Byte)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9728 Byte)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2800 Byte)  /   규제영향분석서(6).hwp (1192448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 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작성일:2023-03-29 16:11:47 14.47.10.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