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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