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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21206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23-03-14]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등록일
2023-03-29 16:09:33
조회수
680
첨부파일
 2120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32599 Byte)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67075 Byte)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9728 Byte)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2800 Byte)  /   규제영향분석서(6).hwp (1192448 Byt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작성일:2023-03-29 16:09:33 14.47.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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