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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