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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내용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