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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안발의][21203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제안일자:2023-03-02]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등록일
2023-03-29 16:06:13
조회수
90
첨부파일
 21203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3552 Byte)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상황임.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건설사업 관리 과정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감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기존의 하도급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계약을 강요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9조제5항제5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 규정이 없어 조사시기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7조제2항 신설).

작성일:2023-03-29 16:06:13 14.47.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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