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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