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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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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3-02-27 ~ 04-28]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등록일
2023-03-29 16:04:22
조회수
162
첨부파일
 [붙임]_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안).zip (3389687 Byte)  /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199호)건축공사표준시방서_개정안_행정예고문.pdf (174026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9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후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시공기준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을 보완

 -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을 인용한 부분을 KS 및 국제표준규격으로 대체하여 보완

 - 건축물 외벽 등의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

 - 물류센터, 공장 등 건축물 PC공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1992)’를 수정하여 기준 현행화                                          

작성일:2023-03-29 16:04:22 14.47.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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