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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9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후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시공기준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을 보완
-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을 인용한 부분을 KS 및 국제표준규격으로 대체하여 보완
- 건축물 외벽 등의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
- 물류센터, 공장 등 건축물 PC공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1992)’를 수정하여 기준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