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2120567]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제안일자 2023. 3. 13]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담당자
등록일
2023-03-29 16:06:53
조회수
117
첨부파일
 21205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432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작성일:2023-03-29 16:06:53 14.47.10.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