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도시·교통·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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