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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23. 2.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호, 2023. 2. 1.,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2-06 15:55:01
조회수
196
첨부파일
 건축위원_심의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125854 Byte)
□ 제·개정 이유
  도시·교통·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작성일:2023-02-06 15:55:01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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