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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975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5인) [제안일자2023. 2. 1.)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2-06 15:55:42
조회수
120
첨부파일
 21197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8672 Byte)  /   (행정예고문)_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pdf (156255 Byte)  /   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pdf (706538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의 범위,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등을 따로 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한옥 건축물의 진흥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 및 한옥 인ㆍ허가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만큼,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또한,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하여도 법률상 한옥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한옥 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4조, 제26조 및 제31조제2항).
작성일:2023-02-06 15:55:42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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