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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20.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고, 금년 3.1일부터 합산벌점으로 공개(인터넷 조회시스템)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상의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중 부실벌점 감점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3))
-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합산벌점 1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 미만 → 합산벌점 1.5점 이상 2.5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 → 합산벌점 2.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