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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1.1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중복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 삭제,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 평가방법 및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적용예외 규정 일원화(안 제4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제21조) 적합 시 에너지성능지표(제15조) 적용을 예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9)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내 세부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제도(총량제) 의무대상 정비(안 제2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133호, 2022.12.27)으로 고성능 정량평가 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이 총량제 의무대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첩되는 의무대상 삭제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방법 정비(안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한국산업표준(KS) 평가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하고자 함
마.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정비(안 서식3)
EPI 항목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행검토서 서식도 동일한 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