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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안발의] [2119565]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23-01-19]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1-27 16:01:14
조회수
141
첨부파일
 21195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84999 Byte)
제안이유
신도시는 1980년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 유치 등으로 수도 서울의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그러나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적어 자족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어 신도시가 본래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역할이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는 신도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에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등으로 인해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보된 신도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도시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주거환경, 교통망, 경제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재건축,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신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재건축사업을 다른 재건축사업에 우선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1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재생지구 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작성일:2023-01-27 16:01:14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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