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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1-27 16:00:26
조회수
9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pdf (142092 Byte)  /   개정령안_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34950 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시 확보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서식 보완(안 별지 1)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비율에 따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항목을 신설
작성일:2023-01-27 16:00:26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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