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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시 확보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서식 보완(안 별지 1)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비율에 따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항목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