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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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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12.27.,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1-27 15:58:36
조회수
115
첨부파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191657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작성일:2023-01-27 15:58:36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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