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11-04 ~ 2022-12-14]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1-07 10:06:58
조회수
92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2).hwpx (24714 Byte)  /   21180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2022-11-07 10:06:58 14.47.10.9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