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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빗물펌프 등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