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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79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등12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1-02 14:38:12
조회수
140
첨부파일
 21179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   211800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작성일:2022-11-02 14:38:1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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