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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6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