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경기도건축사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