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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