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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 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고시에 기본자격요건을 둘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 총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분야별 감리원(평가대상)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