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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