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10-14 ~ 2022-11-11]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0-17 11:32:58
조회수
91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38400 Byte)  /   211784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16015 Byte)  /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44646 Byte)  /   211784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71168 Byte)  /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2663 Byte)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작성일:2022-10-17 11:32:58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