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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10-17 ~ 2022-11-2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0-17 11:30:17
조회수
10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11856 Byte)  /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50975 Byte)  /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4688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2022-10-17 11:30:17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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