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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746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2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9-26 17:56:06
조회수
155
첨부파일
 21174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11856 Byte)  /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50975 Byte)  /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4688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작성일:2022-09-26 17:56:06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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