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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