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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