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66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8-01 15:21:08
조회수
85
첨부파일
 211669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작성일:2022-08-01 15:21:08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