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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7-28 09:31:39
조회수
106
첨부파일
 건축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71455 Byte)  /   211669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   건축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88593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2022-07-28 09:31:39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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