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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실점검, 업무태만을 하는 등 관리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