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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ㆍ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의원ㆍ치과의원 등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