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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05-02 ~ 06-13)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5-02 15:50:41
조회수
16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추진.pdf (154642 Byte)  /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66348 Byte)  /   (시행규칙)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9968 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5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 (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작성일:2022-05-02 15:50:41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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