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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3호
2022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음.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제15조)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제37조, 별표2 신설)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대지 등)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 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별표5)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별지 제3호)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