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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 2022-04-25 ~ 2022-05-1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4-25 11:59:42
조회수
199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안).hwp (311296 Byte)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204705 Byte)  /   행정예고_공고문(안).pdf (1325465 Byte)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4).hwp (27136 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3호

   2022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음.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제15조)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제37조, 별표2 신설)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대지 등)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 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별표5)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별지 제3호)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

작성일:2022-04-25 11:59:4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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