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