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53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6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4-25 11:58:11
조회수
169
첨부파일
 21153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작성일:2022-04-25 11:58:11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