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4-18 11:04:07
조회수
227
첨부파일
 건축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7136 Byte)  /   21153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   입법예고_공고문(건축사법_시행령).hwp (10240 Byte)  /   규제영향분석서(건축사법_시행령).hwp (38400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3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도모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 협회의 임원과 조직 등 규정(안 제30조의11. 신설)

 건축사협회에 대한 임원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과 협회내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여 협회의 공공성 강화

나. 업무정지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2)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3)에서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gim285@korea.kr

 - 팩스 : 044-201-5574

작성일:2022-04-18 11:04:07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