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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4-07 09:32:05
조회수
1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

[첨부 파일 없음]

작성일:2022-04-07 09:32:05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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