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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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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2-03-28 ~ 04-18)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4-01 10:42:08
조회수
365
첨부파일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입법예고문.hwp (36864 Byte)  /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본문).hwp (76288 Byte)  /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별표_및_서식).hwp (57344 Byt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1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국제표준(ISO)에 따라 측정?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도입 및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역시 강화하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ISO)을 반영하여 측정?평가방법 변경(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6조제1항 개정)

나.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따라 최소기준을 49dB로 규정,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4dB 간격으로 등급 조정(안 별표1 개정)

다. 우수한 인정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유효기간 내 실적이 전무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가(안 제16조 개정)

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 대상선정, 측정결과 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개정)

마.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지정, 업무범위, 성능검사 절차 및 세부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신설)

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개정)

작성일:2022-04-01 10:42:08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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