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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3-30 17:49:25
조회수
19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60조의 8 신설)

다.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안 제60조의 9 신설)

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

[첨부파일 없음]

작성일:2022-03-30 17:49:25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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