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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나.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 (안 제13조제1항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다.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 (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