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경기도건축사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의 한계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