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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고기간2022-02-16 ~ 2022-03-28]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18 16:44:28
조회수
221
첨부파일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16896 Byte)  /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0208 Byte)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통계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작성일:2022-02-18 16:44:28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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