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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2114690]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의원 등 11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16 09:49:37
조회수
240
첨부파일
 2114690_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 의안원문.hwp (24064 Byt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축물은 주로 공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건축예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건축 전시회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고 있음.

과거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ㆍ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축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ㆍ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고, “건축예술작품”을 건축예술의 결과물로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작성일:2022-02-16 09:49:37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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