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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07 13:44:41
조회수
153
첨부파일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 (2022.2.3).hwp (162384 Byte)  /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_(2022.2.3).hwp (163805 Byte)  /   건축법 개정 공포_관보_2022.2.3.pdf (105765 Byte)

현행법은 도시 경관 및 고도 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작성일:2022-02-07 13:44:41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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