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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04 10:46:05
조회수
164
첨부파일
 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 (공포 2022.2.3 시행 2022.8.4)_법률 제18826호.hwp (63488 Byte)  /   건축사법(신구조문대비표) (1).hwp (178126 Byte)  /   건축사법 개정 공포_관보_2022.2.3.pdf (115841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2-02-04 10:46:05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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