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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