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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07 13:46:02
조회수
250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_(2022.2.3).hwp (198411 Byte)  /   건축물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_(2022.2.3).hwp (314754 Byte)  /   건축물관리법 개정 공포_관보_2022.2.3.pdf (147348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함(제30조).

 

  나.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함(제30조의3 신설).

 

  다.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관한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제30조의4).

 

  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의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해체공사의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려는 것임(제31조 및 제32조).

 

  마.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함(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및 제54조).

작성일:2022-02-07 13:46:0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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