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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23 11:47:24
조회수
144
첨부파일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 (3).hwp (172103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調停)ㆍ재정(裁定)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2021-12-23 11:47:24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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