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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23 11:46:13
조회수
177
첨부파일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 (2).hwp (162186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고,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작성일:2021-12-23 11:46:13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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