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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23 11:43:10
조회수
430
첨부파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887139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품질인정 신청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반환 사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및 공사시공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관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2021-12-23 11:43:10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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