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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 등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중지명령, 건축물의 해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확대 및 가중의무화 등 현행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건축물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하여 가중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