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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